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

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재산-0474 [법령해석과-2101] 선고일 2020.06.30

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,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“장애인 증명서”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∙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,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∙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 서식인 “장애인 증명서”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.

○ 질의자의 어머니는 ’19.5.12.에 사망하였으며, 상속인으로는 질의자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있음

○ 상속인 중 1인은 ’14.9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이후 수술을 받았고, 평생 관련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장애인 판정(장애 예상기간: ’14.9.12.∼’19.9.11., 비영구)을 받았으며,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에 해당함

2. 질의내용

○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§20①(4) 및 상증령§18②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【그 밖의 인적공제】
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.

1.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

2. 상속인(배우자는 제외한다)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(年數)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

3. 상속인(배우자는 제외한다)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

4.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(期待餘命)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

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○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【기타 인적공제】

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
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.
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【장애인의 범위】

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

3. 삭제 <2001.12.31.>

○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【일반서식】

법 및 영에 따른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4.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: 별지 제4호서식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